※ 항공기, 경량항공기,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등을 활용하는 방제업자는 「농약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항공방제업 신고를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항공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합은 2023. 2월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1. 항공방제 예정지를 방문 해 주변 상황과 비산 우려 지역을 확인하여 방제 작업지도를 작성
- 방제 작업지도를 바탕으로 세부 작업 계획서를 작성
- 농약 사용 전 농약 포장지 또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다시 한번 확인
- 보유하고 있는 살포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살포 압력이 높으면, 분무 입자가 작아져 비산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주의
2. 살포 예정일 전에 살포 예정지와 이웃한 농가 등에 방문, 전화, 문자 또는 방송으로 안내
3. 살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제작업을 실시
4. 풍향, 풍속에 유의하고 비산절감을 위한 안전비행 원칙을 준수
5. 살포 후 항공방제 정보(살포지역, 농약정보 등)를 기록하고, 장비는 세척하여 오염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