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자자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

초경량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멀티콥터로서 프로펠러로 추진하는 비행장치(주로 드론이라고 함)를  말하는 것으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1종~4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은 14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학과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단, 4종은 10세부터 가능)
촬영용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3종 또는 4종의 자격을 취득하면 되고 방제용 드론을 조종할 목적이라면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방제드론은 25kg 초과되는 대형 드론이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가급적이면 1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4종의 드론 조종 자격 취득 방법

1, 2, 3종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학과(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종별 비행시간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개인의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3종 자격을 취득하면 2종, 1종 기체를 조종할 수 없으나 1종 자격을 취득하면 2종, 3종, 4종의 모든 기체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 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종별 최대이륙중량학과시험 실기시험 비행교육  조종기체나이제한 
1종 25kg 초과   150kg 이하 전문학원 : 면제
사설학원 : 공단
전문학원 : 자체
사설학원 : 공단 
20시간 1, 2, 3, 4종  14세 이상
 2종 7kg 초과   25kg 이하 전문학원 : 면제
전문학원 : 자체
10시간  2, 3, 4종14세 이상
 3종 2kg 초과   7kg 이하 전문학원 : 면제
전문학원 : 면제
6시간  3, 4종 14세 이상
4종  250g 초과  2kg 이하온라인 교육이수 후 퀴즈 풀이 없음없음  4종10세 이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