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하기 전 농업인에게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을 반드시 학인하세요
- 농약병 표기사항에 해당 적용대상이 없을 경우 판매하기 전 농약등록정보(농약정보 서비스, 농사로)를 통해 반드시 확인
- 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판매 금지
- 등록정보가 확인된 경우 농약병(또는 별도 용지, 비닐 등)에 적용작물 및 병해충, 안전사용기준을 수기로 크게 표시하여 안내
- 농약 안전정보시스템(또는 연계된 민간재고관리시스템)에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품목명, 판매일자, 판매수량, 적용작물을 기록
2. 농업인이 미등록농약 또는 밀수농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기준 안내하고 등록된 농약을 추천하십시오
3. 적용대상 병해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저항성(내성) 발생으로 약효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진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4.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등록된 농약(미사용 제품)을 반품하거나 교환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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