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는 Positive List System으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합니다.
1.(도입배경) 농산물 생산 및 수입 단계부터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정성 제고
2.(제도경과) 1차로 견과종실류(호두, 당콩, 아몬드, 참깨 커피원두, 피스타치오 등) 및 열대과일류에 2016.12.31.부터 시행, 2차로 2019.1.1.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3.(시행근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 농약 PLS 전면시행 이후 국내에서 생산 후 유통되는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도 1.4%에 비해 2019년 1.3%로 0.1%포인트 감소하였지만, 수입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3%포인트 증가(2018년 0.6% → 2019년 0.9%)
2. 농업인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등)을 준수하여 2019년 농약 출하량은 8.3% 감소하였고 농업인의 PLS 제도의 인지도는 2018년 대비 13.9%포인트 증가하였음
1.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과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 제대로 구입하기
2. 부적합의 주요 원인이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 우려가 되는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플루퀸코나졸 등은 구입 및 사용 시 더욱 더 주의 필요
3. 농약병의 표기사항을 꼭 확인하여 정해진 사용방법,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할 것